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듀로프렉스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6.06.30 :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듀로프렉스캡슐(둘록세틴염산염)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 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Duloxetine 경구제

(품명심발타캡슐 등)

1. ~ 3. 생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시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함.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급여인정 관련 사항을 반영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uloxetine 경구제
(품명심발타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Major depressive disorder)으로 확진된 경우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이상반응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Major depressive disorder)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이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흥미나 관심 소실피곤감/활동저하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자신감 저하죄책감비관/염세적 사고자살사고수면장애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Gabapentin, Pregabalin )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삼환계 항우울제(TCA;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 Pregabalin(품명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진단설문지(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투여개시 13주 후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시에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