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모테라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6.09.01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아토모테라캡슐(아토목세틴염산염)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 입니다.
1. 급여인정 연령이 6~18세에서 6~65세로 확대
2.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 최초 처방시 소견서 제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학회 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통계매뉴얼 개정 및 성인에 진단된 ADHD 투여대상과 평가방법을 설정함.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