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본트롤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6.06.30 :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본트롤정(Bisphosphonate제제)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 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골다공증치료제

1. 생략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다 음 -

. ~ 생략

Bisphosphonate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다 음 -

. ~ 현행과 같음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3. 현행과 같음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투여시 급여인정하는 문구를 명확히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골다공증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대퇴(Ward's triangle 제외)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상기 가), )항 이외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투여대상 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다 음 -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를 투여한 경우

.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