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브론카민 시럽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4.09.01 :

1. 2014년 9월 1일, 동일성분의 정제가 급여 등록됨에 따라 아래의 내용액제 보험인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에 의거 브론카민 시럽이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만 12세 이상 급여 제한이 병원제약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1개월간 유예되어 2014년 9월 30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2014년 10월 1일부터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 급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품명 : 브론카민 시럽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아 래 -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