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신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0.10 :201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모노신정(독시사이클린)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1)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Doxycycline hyclate 제제 (품명: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 1. ∼ 2.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 | 보조생식술에서 난자 채취 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일까지 급여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함. |
구 분 | 개 정(안) |
Doxycycline hyclate 제제 (품명: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요도염에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