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모노신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0.10 :

201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모노신정(독시사이클린)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1)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  유

Doxycycline hyclate 제제

(품명: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1. ∼ 2.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

보조생식술에서 난자 채취 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일까지 급여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함.

구  분

개  정(안)

Doxycycline hyclate 제제

(품명: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요도염에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보조생식술 중 난자채취 시 1일 2회, 최대 5일까지 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