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디엠메트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0.10 :

201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디엠메트정(피오글리타존)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Pioglitazone 경구제

(품명: 액토스정 등)

(없음)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동 약제의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보조생식술 포함)에 급여인정 하되, 약값 전액 환자부담하는 것으로 기준 설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ioglitazone 경구제

(품명: 액토스정 등)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