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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유로피나정 보험세부인정기준
2019년 11월 8일자로 시행되는 유로피나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위한 PSA(Prostate Specific Antigen)수치를 감소시켜 올바른 진단을 방해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 투여를 위한 급여 기준이 신설됩니다.
구 분 | 현행 | 제정(안) |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없음) |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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