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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뉴로셉트정 보험세부인정기준

등록일 : 2019.07.19 :

2019년 7월 21일자로 시행되는 뉴로셉트정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혈관성 치매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에 대한 효능 삭제.

2. 위 변경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23mg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또는 20점(23mg)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현행

제정(안)

[119]

 

Donepezi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진단기준: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상병

     (1)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가)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가) 진단기준에 해당할경우 인정함.

  2) ( 생  략 )

 나. ( 생  략 )

2. ∼ 3. ( 생 략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상병(삭제)

     (1)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삭제)

      (가)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가)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정함.

  2) ( 현행과 같음 )

 나. ( 현행과 같음 )

2. ∼ 3.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