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서방형 제제 보험세부인정기준 신설 안내

등록일 : 2020.05.26 17:30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캡슐제,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이 2020041자로 아래와 같이 신설됩니다.

1. 모든 경구용 서방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 해서는 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투여 불허.


 

[일반원칙] 

구  분

현행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사유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없음)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 아    래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여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 관련근거

· [심사지침]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5.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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