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엑셀씨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등록일 : 2019.02.01 :

2019년 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엑셀씨캡슐 1.5mg, 3mg, 4.5mg, 6mg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지속 투여 결정을 위한 6~12개월 주기 평가에서 치매의 진단기준인 MMSE 점수 26점 이상으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2.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에 투여시 급여 인정 기준을 구체화 (알츠하이머 기준과 동일)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119]

 

Rivastigmine 

제제

(품명?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캡슐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평가방법

  1)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 추    가 >

 

 

 

 

 

 

 

 

 

 

 

 

2. ∼ 3.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