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2.29 :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항생제 및 항원충제 일반원칙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H. pylori (헬리코박터균) 제균요법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및 항원충제의 보험 인정기준을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확대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1.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파일로리(H.pylori)에 의한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여 확대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