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쎌브릭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1.28 :

2017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쎌브릭캡슐(셀레콕시브)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시 1차 약제로 급여 인정이 확대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114]

Celecoxib 경구제

(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나.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다.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라.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마.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고령자

 

2. ( 생 략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삭  제  >

 

 

 

 

 

 

 

 

 

2. ( 현행과 같음 )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인정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4]

Celecoxib 경구제

(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