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시타프렉스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6.12.29 :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시타프렉스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 입니다.

1. 신경계 질환(뇌전증, 죄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인정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Sertraline HCl

(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

(품명?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

(품명?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1. 생략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생략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 3) 생략

<신 설>










생략

3. 생략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신경계 질환(뇌전증뇌졸중치매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국내·외 교과서임상진료지침관련학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일부 신경계 질환(뇌전증뇌졸중치매파킨슨병)의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서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 인정토록 함.




구 분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Sertraline HCl
(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
(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
(품명?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
(품명?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
(품명?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