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등 허가(신고)관리 요령 알림
첨부파일 : 본문_「전북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시행에_따른_의약품등_허가(신고)관리_요령_알림.pdf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등 허가(신고)관리 요령 알림에 따라
2024.03.04일자로부터 제조소 소재지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