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허가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등 허가(신고)관리 요령 알림

등록일 : 2024.04.17 16: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등 허가(신고)관리 요령 알림에 따라 

2024.03.04일자로부터 제조소 소재지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