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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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및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 감사선임위원회가 선정한 이촌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